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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공시

2015-06-24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15 7 09(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5 7 10()부터 2015 714()까지
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015 6 23

 

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 106-6번지

 

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 사장 한 동 훈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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